beta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06.24 2015고단5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기 전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0. 17. 14:36경 경남 함양군 B,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2. 23.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56번길에 있는 39사단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이메일로 직접 수신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2014년 12월 현역병 입영통지(1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자신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거부한 위와 같은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볼 수는 없다.

병역법에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않고 있는 이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04. 7. 15.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른 병역의무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하고, 현행 병역법 규정에 따라 피고인이 재차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