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2 2012고단672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8. 20:40경 서울 동작구 사당1동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사당역에서 출발하여 서울 동작구 사당2동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총신대입구역으로 이동하는 서울메트로 소속 기관사 C 운전의 D 전동차 세 번째 칸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 앞으로 다가가 손으로 그 소화기의 안전핀을 제거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분사 손잡이를 잡아당겨 소화분말을 분사함으로써, 위 전동차가 총신대입구역에 도착함과 동시에 위 C를 비롯한 서울메트로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위 전동차에 탑승하고 있던 불특정 다수의 승객들을 대피시키게 하고 위 전동차 운행을 중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인 서울메트로의 지하철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체포자 C 경위서 첨부 관련, 총신대입구역 부역장 진술서 첨부 관련, 전동차 내부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