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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23 2018고단1332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11. 경 부천시 계 남로 211에 있는 부천 중 3동 우체국에서 2017. 11. 경부터 네이버 밴드를 통해 연락하던 피해자 C( 여, 12세) 이 피고인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명의로 ‘ 대구 한 공고를 다니는 오빠와 성관계를 하여 임신하였다’ 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출력물과 피해자의 노출사진을 우편으로 발송하여 피해 자가 재학 중인 전 남 광양시 D에 있는 E 학교 행정 실에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312조 제 2 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