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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04.11 2014고정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협회 제자훈련원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B과 피해자 F(여, 42세)는 부부이다.

피고인들은 2013. 10. 29. 11:40경 공주시 금흥동 610-1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왜 갑자기 나가서 이혼을 요구하느냐. 다른 남자가 생겼냐.”라고 물었음에도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고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잡은 후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아 넘어뜨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서 “네가 본 정신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F), 혼인관계증명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과 피해자와의 관계, 약식명령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참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선고유예한 형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지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