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0 2017노1511

사기등

주문

1.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I에 대한 무죄 부분) 피고인 I은 공동 피고인 B이 아무런 담보가치 없는 공소사실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구입한 후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위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고 함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B이 시키는 대로 관련 서류들에 자서하고 날인하여 주는 가담행위 혹은 역할 분담행위를 하였고, 이후 편취 금원의 1/5에 해당하는 1,000만 원을 가져간 사실이 있음에도, 피고인 I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 1 원심판결에는 공범의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B( 제 1 원심판결)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사실 오인)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요청에 따라 위 피고인과 A의 피해자 G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제공하였을 뿐이고, 사전에 피고인 C을 통하여 A 및 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임차인 및 선순위 근저당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알렸으며 달리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에 관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심리 미진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제 1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재심 사유( 제 1 원심판결) 제 1 원심은 공소장 부본 및 소환장 등을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송달하여 진행하였으므로 재심청구의 사유(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5 제 13호) 가 있다.

2) 사실 오인( 제 1 원심판결) 피고인 C은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임차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렸고, 그 외 A에 대한 우월한 의사지배가 존재한다거나 A이 고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