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4 세) 의 아들인 C 소유의 공소장에는 ‘ 마을 주민인 피해자 B(64 세) 소유의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전 남 고흥군 D 토지의 소유자는 피해자 B의 아들인 C이고( 증거 목록 순번 19번 등 참조), 피해자는 전 남 보성군 E에서 거주하고 있다.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본문과 같이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전 남 고흥군 D 토지 인근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다.
1. 2017. 4. 24. 범행 피고인은 2017. 4. 24. 09:52 경 위 토지에서 피해 자가 출입 통제를 표시하기 위하여 설치하여 둔 플래카드 2개를 뽑아 하천에 버려 플래카드의 효용을 해하고, 위 토지와 인접한 피고인 소유 토지와의 경계 표시를 위하여 박아 둔 쇠파이프( 길이 약 2m), 나무 말뚝( 길이 약 50cm) 합계 20개를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경계표를 제거하여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
2. 2017. 5. 3. 범행 피고인은 2017. 5. 3. 06:03 경 위 토지에서 위와 같이 설치한 쇠파이프를 뽑았다는 이유로 위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7. 5. 4.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5. 4. 02:31 경 위 토지에서 피고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설치한 플래카드 2개를 뽑아 하천에 버리는 방법으로 플래카드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4. 17:00 경 위 토지에서 위 토지와 인접한 피고인 소유 토지와의 경계 표시를 위하여 피해자가 설치한 쇠파이프( 길이 약 2m), 나무 말뚝( 길이 약 50cm) 합계 20개를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계표를 제거하여 토지의 경계를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