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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07 2017다8036

공유토지분할개시결정에대한이의의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들의 국적 관련 공유토지분할신청 자격 유무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상고이유로, ‘피고들이 국적을 상실하는 등의 사유로 유치원 설립자로서의 자격도 상실하였기 때문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유토지분할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공유토지분할 신청을 할 자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분할개시결정이 위법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며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원심에서 ‘국적 문제와 관련하여 피고들에게 공유토지분할신청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그와 동일한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석명권 불행사, 심리미진, 판단누락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① 이 사건 유치원 부지가 공유토지분할법상 분할대상 토지가 아니고, ② 공유토지분할에 대한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③ 공유토지분할법에 따른 분할이 도로의 인접관계 등 경계를 특정함에 있어 현저히 형평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유토지분할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