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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2.05 2020고단18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5. 22:29 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액 티 언 승용차를 약 47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으나, 10년 이전의 전력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 수치, 운전거리, 운전 경위,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