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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16 2013가합114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2010. 12. 3.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및 피고 C, D, E,...

이유

1. 인정 사실

가. G, H, I은 원고 외 3인으로부터 건축주 명의를 빌려 남양주시 J빌라를 건축하였는바, 원고는 G에게 위 빌라 102동(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 면허 및 건축주 명의를 빌려주었고, 원고는 위 빌라의 건축 당시 전기설비공사를 하였다.

나. 원고는 집합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빌라의 건축주 및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고, 2009. 7. 10.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K은 2009. 6. 2. I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대물변제로써 I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빌라 405호’라 한다)을 분양받았다. 라.

피고 B은 2010. 12. 3.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주장하는 K과 사이에, 이 사건 빌라 405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12. 24.부터 2012. 12. 23.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12. 23. K에게 위 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한 후 원고 명의의 영수증을 받았다.

마. 한편, L은 2009. 6. 17.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주장하는 M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빌라 101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7. 1.부터 2011. 6.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M에게 같은 날 계약금 100만 원, 2009. 7. 1. 잔금 4,9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보증금 5,000만 원을 모두 지급한 후 원고 명의의 영수증을 받았다.

바. L이 2010. 8. 4. 사망함으로써 배우자인 피고 E와 자녀인 피고 C, F, D(이하 ‘피고 E 등’이라 한다)가 L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사. 원고는 2012. 7. 4. 도농새마을금고와 이 사건 빌라 101호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