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09.09 2015고단1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0. 30.경 경북 울진군 북면 원자력발전소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부인 건강 악화로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한데 병원비를 빌려주면 2014. 11. 3.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처는 병원에 입원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병원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3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3.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인 병원비가 부족하여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앞에 빌려간 돈과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처는 병원에 입원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수술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1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병원에서퇴원하려는데 간병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처는 병원에 입원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간병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1. 11.경 부산시 해운대구 기장읍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흥국생명보험회사에서 암보험금 1억 5,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