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5.22 2014고정46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런티어 화물차량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1.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