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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2 2015나20173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피고 J, K, L의 각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제1심 공동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제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2행의 “이사” 부분을 “이사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사의 업무를 수행”이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8행의 “E, F, G, I, J는 각 이사로서,” 부분을 “E, F, G, I은 각 이사로서, 피고 J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이 사건 저축은행의 이사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한 자로서 상법 제401조의2, 제399조 제1항에 따라,”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23쪽 제13행부터 제24쪽 제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살피건대, 먼저 피고 J가 이 사건 저축은행의 정식 이사가 아니어서 원고 주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J가 이 사건 저축은행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쳐 이사로 임명되고, 그에 관한 등기까지 마친 이사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나 원고는 당심에서 피고 J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으로 상법 제401조의2 등에 기한 청구를 추가한 바 있는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보면, 피고 J는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2008. 8. 19.부터 2011. 1. 13.까지 사이에 이사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