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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14 2015도168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 북부지방법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4. 28.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은 귀가하던 중 앞서 가는 피해자 E을 보고 호감을 느껴 피해자의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탄 다음 피해자 몰래 피해자를 촬영하였는데,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에는 피해자의 얼굴은 나오지 아니하고 가슴을 중심으로 한 상반신 만이 촬영되어 있다( 이하 이 사진을 ‘ 이 사건 사진’ 이라 한다). (2) 피해자는 우연히 피고인이 자신을 촬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나 당시에는 무서워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였고, 나중에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 하였다.

(3) 피해자는 경찰에서 ‘ 너무 당황스럽고, 무섭고, 수치스럽고, 기분이 나빴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제 1 심 법정에서도 ‘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이 사건 사진에 자신의 몸만 촬영되었기 때문에 성적인 느낌을 가지고 촬영하였다고

판단한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이러한 피고인의 촬영 의도와 경위,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 사진에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노출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