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1. 03: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D 부근 E 앞 도로까지 약 3.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회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사건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만취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죄책이 무거워 징역형으로 처벌 하되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단주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꾸준히 관련 상담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