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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38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1. 03: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D 부근 E 앞 도로까지 약 3.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회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사건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만취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죄책이 무거워 징역형으로 처벌 하되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단주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꾸준히 관련 상담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