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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30 2018노73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공동폭행 및 공동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피고인들) 원심은, 피해자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피해자 E의 진술은, 피해자 E가 피고인 B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이를 부인하여 왔으나 결국 피해자 E가 차량으로 피고인 B를 들이받았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A의 휴대전화기에 손괴된 흔적도 없는 객관적 사실과도 배치된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경찰관 H의 수사보고서 및 G의 법정 진술도 피해자 E의 진술이 담겨 있는 증거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 E를 폭행하고 피해자 E의 차량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피고인 B) 피고인 B는 경찰관 G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G은 피해자 E의 거짓 진술만을 듣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도 않고 피고인 B를 체포하려 하자 이러한 불법적인 체포 행위에 저항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판중심주의 등의 관점에서 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