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다카24489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3.15.(892),865]
판시사항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판시와 같이 "번성의류"라는 상호 아래 의류소매업소를 직접 경영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노동부발행 1988년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소매업종사자 월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금 831,364원을 위 망인의 월평균 수입금액으로 인정 판단한 것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음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
판결요지
의류소매업 경영자의 일실수익을 노동부발행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소매업 종사자 월수입금으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본 사례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김병숙 외 3인
피고, 상고인
이명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망 조남종이 1976년 12.경부터 의류소매업을 경영하던 중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판시와 같이 "번성의류"라는 상호아래 의류소매업소를 직접 경영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노동부 발행 1988.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소매업종사자 월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금 831,364원을 위 망인의 월평균 수입금액으로 인정 판단한 것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음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