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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303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6. 16. 14:00경 내지 15:00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사촌 형수인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와 말다툼을 하여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세게 잡아당겨 주방 밖으로 끌고 감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상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6. 17. 14:00경 내지 1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 때문에 다쳤다’는 취지로 하소연을 하자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4월~1년11월)를 참고하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기본범죄(상해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2. 경합범죄(폭행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4월~1년11월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손해배상금(300만 원)을 공탁한 점, 폭행의 태양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