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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6 2019고단38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E 지상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7층의 근린생활시설 건물인 F빌딩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지하 4층, 지상 15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축물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온 사람이다.

1. 피해자 B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누나인 BO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N에게 “서울 동대문구 E 지상에 신축예정인 오피스텔 1채를 9,000만원에 분양해 주겠다. 분양이 늦어지면 1년 이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은 위 분양사업의 부지와 기존 건물의 소유권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위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도 얻지 못하여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족한 사업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은 것이었고 위 오피스텔 분양사업 이외 다른 자금원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1년 이내에 분양해 주거나 그 대금에 이자를 더하여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3. 1,000만원, 2011. 5. 6. 3,000만원, 2011. 5. 7. 3,000만원, 2011. 5. 9. 2,000만원 합계 9,000만원을 오피스텔 분양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누나인 BO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P에게 “서울 동대문구 E 지상에 신축예정인 오피스텔 1채를 9,000만원에 분양해 주겠다. 그리고 원한다면 1년 이내에 전매를 하여 현금으로 대금에 이자를 더하여 반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은 위 분양사업의 부지와 기존 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