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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04 2013고단158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오피스텔에서 ‘C’ 이란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3. 6. 14. 16:30경 위 오피스텔 1122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D, E, F, G, H, I, J’ 등에 피고인이 게시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성매매대가로 15만원을 받고, 인터넷 사이트 ‘여우알바’를 통해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 K과 1회 성교하게 것을 비롯하여, 2013. 2. 말경부터 같은해

6. 14. 17:00경까지 위 오피스텔 605호, 1122호, 1608호, 2118호, 2521호, 2209호, 2517호 등 7개 방실을 성매매 장소로 임차하여 피고인이 고용한 종업원 L으로 하여금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성매매 여성들이 대기하는 방으로 안내하게 한 다음,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가로 15만원을 받은 뒤 그 중 10만원을 성매매여성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루 10-20회 가량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L,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각 사진

1. 인터넷 광고물,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