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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05.11 2017고정10

소하천정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소하천 정 비법위반 누구든지 소하천 등에서 소하천시설의 점용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 23.부터 2016. 2. 17.까지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영동 군청에서 관리하는 소하천인 'D' 의 제방 약 75㎡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담장 30m, 조 경석 및 화단, cctv 1식, 소나무 3 주, 방부 목 데크 1식, 잔디마당, 대문 1식 등을 세워 소하천시설을 무단 점용하였다.

2. 국유 재산법위반 누구든지 국유 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7. 경부터 2016. 2. 17.까지 위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뒤쪽에 위치한 공공용재산인 ' 구거 '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는 등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식생용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하여 행정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2, 9, 12, 13) 및 이에 첨부된 서류

1. 불법 시설물 적발보고서 및 고발장, 현장사진, 토지 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소하천 정 비법 제 27조 제 3호, 제 14조 제 1 항 제 3호( 소하천시설 무단 점용의 점), 국유 재산법 제 82 조, 제 7조 제 1 항( 행정재산 무단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3.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4.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5.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국유 재산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옹벽을 설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