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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4.18 2017가단114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A은 405/1,350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은 135/1,35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다만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