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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03 2013고정1154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5. 14:50경 C이 운전하는 벨로스터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서울 강서구 개화동 122-7 앞 도로를 가양대교 방향에서 김포 고촌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지나던 중, 그 곳에서 위 C이 운전미숙으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인 D 운전의 소렌토 차량을 들이받아 위 D과 위 소렌토 차량의 동승자인 E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4. 16: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404호 법정에서, 위 C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21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갓길에 정차한 후에 피고인(C을 지칭함)이 내려서 자신의 차량을 살펴 볼 때, 증인도 같이 내려서 살펴보았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위와 같이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피고인이 차량 앞뒤로 왔다갔다 하면서 2번의 전화통화를 한 것은 7분 이상이고, 약 10분 가량 동안 차를 세워놓고 있었는데, 증인은 그 동안에 사고현장을 둘러보았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확인하였는데 상대편 차량이 없어서 물통만 들이받은 것으로 알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사고지점으로부터 반대차선의 약 10m 전방에서 비상등을 켜고 있는 피해자의 차량을 보지 못하였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사고지점으로부터 30~40m를 진행해서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증인도 사고현장으로 되돌아와서 확인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충돌이 있었던 현장으로 증인이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