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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25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2. 06: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 천시 어룡동에 있는 어룡 2 통 삼거리 교차로를 진행하다가 어룡 2통 마을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반대 차선의 교통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비보호 좌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마침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 운전의 D 포터Ⅱ 화물차량과 충돌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위 화물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술에 취한 상태로 포 천시 선단 동 선단 다가구주택 앞 도로에서 위 사고 지점까지 약 4km 가량 B 스포 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