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454,598,9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6.부터 2019. 11. 29.까지는 연 6%, 2019. 11. 30...
원고가 2015. 6. 22. 피고로부터 나주 C 전원주택 신축공사 중 천장형 에어컨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63,822,000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완성한 사실, 원고가 2017. 1. 4. 피고와 사이에 D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 247,500,000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위 가전제품을 모두 납품한 사실, 원고가 2017. 1. 4. 피고로부터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시스템에어컨 납품 및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311,436,835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완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7년 피고로부터 나주 E 에어컨 변경공사를 공사대금 3,080,000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완성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공사대금 또는 납품대금 중 원고가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합계 168,159,900원(= 26,629,900원 27,000,000원 114,53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54,598,935원(= 63,822,000원 247,500,000원 311,436,835원 - 168,159,9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3. 2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29.까지는 상법에 따른 연 6%, 그 다음날인 2019.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 원고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9. 6. 1.부터는 연 12%가 적용되므로, 위 인정 범위를 넘어서는 원고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