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ㆍ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ㆍ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7. 29. 14:00 경 강릉시 인근에서, 전화기를 이용하여 B 은행에 전화를 걸어 정보통신망인 ARS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 C이 사용하던
C의 모 D 명의의 B 카드 카드번호 (E) 와 생년월일 및 비밀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다음, 위 B 은행 계좌 잔액 및 거래 내역을 팩스로 전송 받음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되는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25. 11:24 경 강릉시 인근에서, 기업은행에 전화를 걸어 정보통신망인 ARS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 C이 사용하던
C의 모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F) 와 비밀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다음, 위 기업은행 계좌의 잔액을 조회하여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되는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고객접촉 이력 조회, D 고객 ARS 거래로 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1 항 제 11호, 제 49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