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1. 양산시 J 임야 32,926㎡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A,...
1. 인정하는 사실
가. 양산시 J 임야 32,92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을 원고들과 피고들이 주문 기재와 같은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공유자로서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법원에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269조 제1항). 나.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본다.
1)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고(민법 제269조 제2항),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이 사건 임야 면적과 공유자의 수, 공유자들 사이의 이해관계 대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임야를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며, 이 사건 임야를 현물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임야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들과 피고들에게 각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이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