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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8.22 2012나19699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2004. 9. 6.자 대여금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및 갑 제3호증의 2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4. 9. 6.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변제기를 3개월 후, 이자는 월 2.5%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의 부탁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돈을 빌렸다는 D에게 변제함으로써 위 차용금채무는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①, ②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D은 2004. 9. 16.까지 이자를 받았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였고 피고가 이를 소지하고 있다.

② 원고가 2008. 1. 31. 및 2008. 3. 31. 피고에게 청구한 차용금 내역에는 위 차용금이 제외되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까지 변제를 독촉하지 않았다.

위 인정사실에 원고가 이 사건 변론기일에서 차용증서 원본을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의 제반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부탁으로 D에게 변제한 것으로 추인할 수 있고, 이로써 위 차용금 채무는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2004. 12. 1.자 대여금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갑 제1호증의 2, 갑 제3호증 2, 을 제7호증의 2,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시누이로부터 빌려서 피고에게 대여한 2004. 1. 28.자 대여금 20,000,000원과 그 이자 및 2004. 3. 11.자 대여금 40,000,000원과 그 이자를 정리할 필요성이 발생하자 피고는 2004. 12. 1. 원고의 부탁으로 원고로부터 8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