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3.08 2015가단3080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