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등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한국 마사회 법위반( 도박 개장 등)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마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대행 또는 알선하거나 마권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사설 경마 프로그램 (F 경마) 운영자와 공모하여, 2018. 3.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G 914호에서, 컴퓨터 4대, 모니터 7대를 설치하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매주 100만 원의 서버 사용료를 지불하고, 위 컴퓨터에 사설 경마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삼성’ 이라는 서버를 부여 받아,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마 경주의 승마 투표권과 유사한 사설 마권을 불상의 마권 구매자들에게 위 삼성 서버를 통해 2018. 4. 6. 경 64,059 장, 2018. 4. 7. 경 89,142 장, 2018. 4. 8. 경 115,636 장, 합계 268,837 장의 마권 구매를 알선하고, 경주가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 성명 불상 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총 3,979,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고, 영리 목적으로 마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대행 또는 알선하거나 마권을 양도하였다.
나. 한국 마사회 법위반( 도박 등)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6. 경 성남시 분당구 G 914호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사설 경마 프로그램인 F의 ‘ 성공’ 서버에 ‘H’ 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총 718 장의 마권 합계 7,180,000원 상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