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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7 2019고단25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23:51경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올림픽로 300 잠실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8.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