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23:51경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올림픽로 300 잠실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8.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