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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06 2016가단3838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992,699원 및 그 중 45,227,428원에 대하여 2016.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해솔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부산솔로몬저축은행)은 2014. 10. 21. 부산지방법원 2014하합1002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주식회사 해솔저축은행은 2011. 5. 12. 주식회사 B과 사이에 금액 51,000,000원, 기간 48개월, 이율 연 15.9%, 원리금 균등 상환, 연체 이율은 연체 1회차 10% 추가, 연체 2회차 11% 추가, 연체 3회차 이상 12% 추가하되 최대 연 44%를 넘지 않는 것으로 정하여 대출 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C와 피고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주식회사 해솔저축은행은 위 회사에 대출금(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는데, 2012. 2. 20.경부터 연체가 발생하여 위 회사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현재 잔액은 원금 45,227,428원, 이자 52,765,271원(2016. 3. 22. 기준)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대출 금융기관의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대출금 원리금 합계 97,992,699원 및 그 중 원금 45,227,428원에 대하여 2016.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약정 이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현재 변제계획이 인가되었고, 원고도 위 사건의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다만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은 이 사건 대출금이 아니기는 하다.

이는 피고가 당시 고령으로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여 그런 것이나 고의가 아니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