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4.08.11 2014노3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F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7.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6. 10. 02:40경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에 있는 그랜드가든 앞 도로의 약 70c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점에 관한 직접 증거로는 당시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차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F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은 피고인이 운전을 할 것 같아 112에 전화를 하여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을 하려한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이 운전을 하여 차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려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만약 그러한 상황이었다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당초에는 왜 피고인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