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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18 2019가단1000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자동차 및 관련부품 등의 제조, 생산, 판매 등을 하는 회사로서, 2018. 4. 1.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위 피고가 생산ㆍ공급하는 자동차를 E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 판매 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은 자동차 판매 대리점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E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이고, 피고 D은 E이 의정부시 F에서 운영하는 ‘B 금오대리점’의 지점장이며, G는 E로부터 위 금오대리점 영업사원으로 고용되어 ‘H’이라는 가명으로 자동차 판매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0. 17. 위 금오대리점을 방문하여 G로부터 전시차량인 I 차량을 약 600만 원 할인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 차량을 2,600만 원에 구매하기로 하였다.

그런 후 원고는 2018. 10. 18. 차량대금으로 2,600만 원을 결제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0. 31. 위 전시차량을 인도받은 후 트렁크 개폐장치에 결함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G에게 말하자, G로부터 위 차량(J)을 중고차로 판매하고 신차로 교환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 차량을 다시 G에게 인도하였다.

마. 그런 후 다시 원고는 2018. 11. 15. 신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자신의 롯데카드로 차량금액 31,888,000원을 결제한 후, 같은 달 23. 다시 신차 I K 차량을 인도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G는 원고에게 위 전시차량을 중고차로 판매하여 원고가 신차 차량대금으로 결제한 31,888,000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갑자기 위 금오대리점을 퇴사하고 잠적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31,888,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주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