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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08 2019가단2397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소55952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절차에서 2019. 4. 19. ‘원고는 피고에게 5,906,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2019. 5. 1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3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2019. 4. 18.까지 거래하였고, 이 사건 판결 이전에 이미 피고의 직원 D에게 물품대금을 모두 변제하여 미수금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청구에 관한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하는바(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청구이의 소송에서 이의의 대상이 되는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에는 그 이유가 당해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고, 이보다 앞서 생긴 사정은, 가령 채무자가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변론종결 전에 이를 주장하지 못한 것이라 하여도, 청구이의의 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5. 1. 19. 선고 2005다1272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이의 사유는 이 사건 판결의 변론종결 전의 사정에 불과하여 이를 청구이의의 이유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