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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28 2018고단172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1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8. 3. 28.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7. 6. 08:50 경 파주시 C에 있는 ‘D’ 식당 마당에서, 바닥에 담배, 라이터 등 피고인의 소지품들을 늘어놓았다가 식당 업주인 피해자 E(60 세 )으로부터 “ 영업 방해 되게 왜 이러느냐,

나가라” 고 요구 받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가격하고, 인근에서 돌멩이를 들고 와 피해자를 위협하고, 식당 출입구 계단으로 올라가려 다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이어 인근 건물에 있던 세탁기 호스를 가져와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을 가격하고, 계속하여 부근에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총 길이 43cm, 날 길이 7cm )를 들고 와 손도끼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가격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 )를 꺼 내 들어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범행 과정에서, 손도끼를 가져오기 전 부근 F 식당 건물 앞에 있던 피해자 G( 여, 82세 )에게 “ 칼을 달라” 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 칼을 왜 주냐

” 고 반문하며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세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손도끼로 피해자 E를 가격한 후, 피해자가 식당 내부로 피신하는 사이에 들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