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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03 2013고합105

제3자뇌물교부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부산시는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일명 ‘슬러지’를 건조하여 자원화하는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추진하기로 한 후, 2009. 12. 10.경 위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설치공사에 관하여 입찰 공고를 하였고, 2010년 3월경 주식회사 대우건설 컨소시엄, 주식회사 G 컨소시엄, 주식회사 태영건설 컨소시엄, 주식회사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컨소시엄 등 4개의 컨소시엄이 위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2010. 5. 17. 건설기술심의위원 12명을 위촉하였고, 2010. 5. 18. 및 19. 위 건설기술심의위원들의 설계심의 토론 및 평가를 거쳐 주식회사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낙찰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제3자 뇌물교부] 피고인은 1996년 1월경 주식회사 G에 입사하여 2006년경부터 2011년 3월경까지 환경기술영업그룹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공사의 수주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1년 4월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G 환경담당 상무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5. 17.경 부산도시공사 마케팅팀장인 H이 위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설치공사의 건설기술심의위원으로 위촉되자, 평소 H과 친분이 있던 주식회사 G 컨소시엄 구성원인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의 영남지사장 I을 통해 H에게 주식회사 G 컨소시엄에 높은 점수를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H과 연락이 되지 않아 현금 3,000만 원을 전달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I을 통해 H의 지인인 B에게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여 B로 하여금 H에게 현금 3,000만 원을 전달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2010. 5. 17.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주식회사 G 경남지사 사무실에서 I에게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고, I은 그날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