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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19 2015노28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및 변호인(양형부당)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가담 횟수가 3일간 총 4회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양형부당)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C의 변호인(양형부당)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이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향후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엄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양형이유에서 적절하게 밝히고 있는 것과 같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며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피고인들이 분담한 행위도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역할로서 그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한편,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운반ㆍ인출 등 비교적 단순한 형태로 범행에 가담한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들이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