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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2.18 2014고정11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5. 19:0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002 송월타월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천안중부장로교회 방향에서 백석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면서 피의차량 진행방향 우측도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C(29세, 남)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15. 19:00경 천안 서북구 성정동 795 국광부동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002 송월타월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관련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