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 사실
가. 경남 창녕군 B 대 64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6. 2. 4. 피고 명의로 1948. 9. 11.자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의 아버지 망 C(1991. 7. 28. 사망)은 1977년 이 사건 토지에 조적조(블록) 주택을 건축하여 소유자등록을 마치고 거주하여 왔고, 원고는 1978. 6. 1.부터 현재까지 위 주택에서 거주하여 왔다 갑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경남 창녕군 E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갑 제6호증의 기재및 변론 전체의 취지상 오기로 보인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 망 C은 1956년경 망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① 원고는 1972. 1. 18. 망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또는 ② 망 C이 1977년경 이 사건 토지위에 건축한 앞서 본 주택의 점유를 승계받거나, 또는 ③ 그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1978. 6. 1. 넘겨받아, 또는 ④ 1991. 7. 28. 사망한 C의 재산을 상속받아 위 각 시기(1972. 1. 18., 1977년경, 1978. 6. 1., 1991. 7. 28.)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현재까지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각 시기로부터 20년이 지난 시점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망 C이 1956년경 망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1972. 1. 18.부터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인정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위 신축건물을 1978. 6. 1. 망 C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그때부터의 점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