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인도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물품을 적재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화물 받침대인 파렛트를 업체들에게 대여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부천시에 본사를, 인천시에 창고를 두고 도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임대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이 원고 소유의 파렛트를 이용하여 피고의 창고에 물품을 납품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창고로 옮겨 간 파렛트를 회수해 갔다.
다.
피고는 변론 종결일 현재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파렛트를 보관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제 2호 증의 1, 2, 3, 을 제 1, 2, 4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파 렛트 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파렛트를 보관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파렛트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파렛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금 전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전산 상 수량을 보면 피고에게 남아 있어야 하는 파렛트가 231 매인데, 실제로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파렛트는 197매에 불과 하다. 이는 피고가 원고 소유의 파렛트를 임의로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 외부로 반출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와 같이 임의로 사용, 반출한 파 렛트 34매(= 231매 - 197매 )에 해당하는 금액 1,122,000원(= 34매 × 33,000원)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 3, 4, 6 내지 10, 12호 증, 을 제 1, 2, 4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파 렛트 34매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반출하여 그 회수를 불가능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