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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51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를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2. 02: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북문대로 161 국민은행 앞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F 지구대 쪽에서 동운 고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3 차로의 직선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에 비가 오고 있었는 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앞에서 정차 중인 승용차를 확인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뒤늦게 조작한 과실로 피해자 D( 여, 53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K5 승용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맥도날드에서부터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의 가항 기재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방 조 피고인은 2016. 9. 12. 01:00 경 A 와 술을 나누어 마신 후 혈 중 알콜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A에게 피고인 아버지 소유의 C K5 승용차의 스마트 키를 주어 같은 날 02:10 경 광주 북구 운암동 소재 맥도날드 햄버거가게에서부터 같은 구 북문대로 161 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의 구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