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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0.05 2016가단588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6. 9. 1.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7. 1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1,4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7. 31.부터 2017. 7.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 사용하고 있다. 2)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2015. 8. 31. 1,363,000원, 2015. 10. 20. 1,400,000원, 2015. 11. 30. 1,000,000원을 차임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6. 1. 6. 피고에게 3기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해지의 의사표시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3) 그 후 피고는 2016. 2. 29. 1,4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6. 8. 31.까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위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2016. 1. 6.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6. 9. 1.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4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나아가 2016. 4. 1.부터 2016. 8. 31.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도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2016. 8. 31.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