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9. 00:10경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서 택시에 승차하여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로 가던 중, 경로 문제로 택시기사와 다투면서 파주시 C에 있는 D지구대에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D지구대 현관 앞에서 택시기사에게 욕설하다가, 피해자인 경사 E이 “욕을 하지 말고 다른 택시를 타고 집에 가세요”라고 하자, “이 새끼야 너는 뭐야. 좆까고 있네 이 씹새끼들, 웃기고 있네.”라고 큰 소리로 욕하고, 피해자로부터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받고도 “어디 한번 맘대로 해 봐라 개새끼들아!”라고 말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경위 F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이 개새끼 씹할 뭐하는 거야 내가 죄인이야 개새끼야, 좆까고 있네 니 맘대로 해봐. 씹새끼들 웃기고 있네.”라는 등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택시기사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특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