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2.16 2016가단50011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5,192,238원 및 그중 155,192,071원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자백간주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나. 피고 B, 피고 주식회사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5,192,238원 및 그중 155,192,071원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는...
1. 청구의 표시 별지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자백간주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나. 피고 B, 피고 주식회사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