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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6 2016가단50011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5,192,238원 및 그중 155,192,071원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자백간주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나. 피고 B, 피고 주식회사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