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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8.21 2017고정17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0. 경 B가 운영하는 춘천시 C 소재 'D '에서, B에게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크레인 게임기 14대( 벤딩 크레인 10대, 도져 벤딩 4대 )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게임 물관리 위원회 질의 회신,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수사보고( 압수물 보관 의뢰 관련), 수사보고( 압수장면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 등급 분류 확인 및 게임 물 등급 분류 필 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시 무렵 이루어진 동종 범행에 관하여 2017. 6. 14. 벌금 400만 원을 선고( 서울 중앙법원 2017고 정 260호)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벌금을 선고 받았고 그 외에도 여러 사건이 계속 중인 바, 이들은 모두 형법 제 37조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모두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