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8.25 2015가단5121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27.부터 2008. 6.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27.부터 2008. 6. 26.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