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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21 2015고단32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윈스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1. 23:25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서구 고양대로 798번 길에 있는 일산 지하 차도 옆 편도 2 차로 중 2차로 상을 탄현동 방면에서 이 마트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래 제 2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음주 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히 후진을 하면서 보도로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일산 서구 관리의 철 재 펜스를 위 자동차의 뒷 범퍼로 들이받고, 위 펜스가 뒤로 밀리면서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C(21 세) 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위 펜스를 수리 비 6,06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고양시 일산 서구 탄현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고양시 일산 서구 경의로에 있는 탄 현이 마 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