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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5가단5347945

구상금 및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2,834,814원 및 그 중 52,527,834원에 대하여 2014. 6. 27.부터 2015. 8. 3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12. 7. 20. 원고로부터 주택금융신용보증 업무수탁을 받은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A의 농협은행에 대한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보증원금 50,400,000원, 보증기한이 2014. 7. 20인 주택금융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농협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약정을 담보로 근로자 전세자금 56,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나. 피고 A은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원고는 2014. 6. 27. 농협은행에 52,527,834원(=원금 50,400,000원 이자 2,143,720원)을 대위변제였으며,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추가보증료 296,730원, 미수보증료 9,380원, 연체보증료 870원이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율은 원고가 이행한 다음날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는 연 8%이다. 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5. 4. 29. ‘피고들은 근로자 전세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임차인 피고 A, 임대인 피고 B으로 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한 후 제출함으로써 농협은행으로부터 56,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 A을 징역 6월에, 피고 B을 징역 4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15고단964), 피고 A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5. 7. 10. 항소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52,834,814원(=대위변제액 52,527,834원 미수보증료 9,380원 연체보증료 870원 추가보증료 296,730원) 및 그 중 대위변제액 52,527,834원에 대하여 원고의 대위변제일인 2014. 6. 27.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