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12. 14. 확정되었다.
[2012고정1184] 피고인은 2011. 11. 7. 18:3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날개간장치킨 1마리, 500cc생맥주 2잔,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술과 안주 등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정812] 피고인은 2011. 11. 3. 21:4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우럭회 1접시,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술과 안주 등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정1185] 피고인은 2011. 10. 30. 15:00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참치 1인분,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술과 안주 등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정1482]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10. 23 19:50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I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양장피 1접시, 짬뽕 1그릇,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술과 안주 등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000원 상당의 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