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노래장’ 종업원으로, 피해자 C(여, 34세)과 같은 노래장에서 근무하는 사이였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9. 16. 04:15경 포천시 D원룸'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내가 나이가 더 많은데 왜 명령조로 이야기를 하냐.”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그 곳 싱크대 서랍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23cm)을 꺼내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에 있던 칼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행위를 한 후에 함께 있던 지인인 F의 제지로 현관문 밖으로 나갔다가, 피해자가 “나도 죽여버릴 수 있다.”라고 소리친 것에 화가 나 다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와 그 곳 싱크대 서랍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12cm)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칼을 목에 들이대거나 던진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이 사건 3개월 전에도 후추통으로 여성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적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다행히도 피해자가...